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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실시 놓쳐서 과태료 처분 받은 후
음 점검  시기가

1. 최근 점검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속한 달의 말까지  해야 하는가?

2. 아니면 다시 사용승인일로 부터 6개월 속한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하는가?

 

위내용을 가지고
관리사님과 인천 00소방서에  담당자 방문 상담결과

2번에 해당한다고 안내받고

소방청에 질의 를 해본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6-0130347

접수일시

2025-06-04 10:25:52

담당자(연락처)

차승학 (044-205-7553)

처리예정일

2025-06-2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06-05 07:06:4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505-0061137)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자체점검 주기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질 의) 2천 세대 아파트인데 종합점검(건축물 사용승인일 1월)을 아파트 사정으로 놓치고 미 실시하여 동년 3월에 실시하고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방법에는 작동점검은 종합점검 월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하라고만 되어 있고 사용승인일로 다시 계산하라는 것은 없는데 

이 기준이라면 놓치고 난 다음 실시한 달로부터 6개월인지, 다시 사용승인월 (1월)로 부터 6개월 인지 (이렇게 되면 3개월 만에 또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나. (답 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종합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야 하고, 작동점검은 종합점검 후 6개월 되는 달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1월에 점검을 미실시하여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3월에 종합점검을 다소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종합점검을 실시한 월(3월)을 기준으로 

   6개월 뒤인 9월에 작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다음해부터는 건축물 사용승인 일인 

    1월에 종합점검을 7월에 작동점검을 실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위 차승학(전화번호 : 044-205-7553)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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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좋아~~

 

제일소방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