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소방공사현황
소방점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주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관리주체가(관리사무소) 부담합니다. → 건물 호수별로 소유주가 다른 경우 건물관리 대표자가 각 호수 소유주로 부터 받은 관리비에서 납부하거나 공사의 경우 거둬서 부담。
소방점검후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특정소방 대상물로 지정된 건물(대부분 4층 이상 건물、소방시설 갖춘(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1년에 1회 (작동점검-스프링쿨러 없는 건물)
2회(종합점검-스프링쿨러 있는 건물)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한 후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대부분 소방점검회사에 의뢰함) 점검 보고서를 → 점검 결과 보고서를 해당 관할 소방서에 15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방점검 시기 방법 종류 대상 핵심요약
점검구분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
점검대상
실시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제외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제조소등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최초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 중 연면적 5천㎡ 이상(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
·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된 것
* ① 유흥주점 ② 단란주점 ③ 영화상영관
④ 비디오감상실업 ⑤ 고시원 ⑥ 복합영상물제공업 ⑦ 노래연습장 ⑧ 산후조리원 ⑨ 안마시술소)
점검인력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그 외 기술인력(관계인 등)은 점검 불가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관계인
· 자체점검 점검자 기술등급 중 특급점검자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된 대상
점검 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실시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점검시기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최초점검 대상
·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
그 외 대상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중대위반사항 조치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중대위반사항
①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②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③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④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소방점검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법적 책임도 따릅니다.
소방점검 대상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소방점검 대상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업무용 건물, 공장 등 대부분의 건축물은 소방점검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점검 주기와 범위가 다릅니다.
소방점검은 언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테스트 두번째
두번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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